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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단 3일! 시세 50% LH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신청 조건 총정리

최디터 2025. 7. 7.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25년 2차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시세의 30~50% 수준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이 오늘부터 단 3일뿐인 만큼, 자격 요건을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 신청 마감 임박: 7월 7일(월) ~ 7월 9일(수) 단 3일간! 🚨
이번 모집은 신청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1. 한눈에 보는 모집 유형 비교 📊

구분 대상 임대 조건 (시세 대비) 최장 거주 기간
청년 매입임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등 40~50% 10년 (혼인 시 20년)
신혼·신생아 Ⅰ유형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 30~40% 20년
신혼·신생아 Ⅱ유형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 70~80% (준전세형) 10년 (자녀 있을 시 14년)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2.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조건 🧑‍🎓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주택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시설을 갖춘 주택이 다수 공급됩니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9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순위별 자격 조건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임대 조건: 보증금 100만 원, 시세의 40% 임대료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임대 조건: 보증금 200만 원, 시세의 50% 임대료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임대 조건: 보증금 200만 원, 시세의 50% 임대료

3.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유형 vs Ⅱ유형 👨‍👩‍👧‍👦

결혼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그리고 신생아(만 6세 이하)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수준과 선호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 주택 형태: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 임대 조건: 시세의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거주 기간: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추천 대상: 월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오래 거주하고 싶은 가구

Ⅱ유형: 아파트·오피스텔 준전세형

  • 주택 형태: 아파트, 오피스텔 등
  • 임대 조건: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형 (보증금 비율 80%)
  • 거주 기간: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연장 가능)
  • 추천 대상: 초기 목돈은 어느 정도 있지만, 월 고정 지출을 줄이고 싶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가구

4. 공통 신청 정보 (기간, 방법,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7월 7일(월) ~ 7월 9일(수) 18:00

모든 유형의 신청 기간은 동일하며, 3일 안에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합니다.

  1. LH청약플러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2. 임대주택 메뉴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 선택
  3. 원하는 유형의 공고문 확인 후 '청약신청' 클릭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향후 일정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7월 중
  • 서류 제출: 7월 중
  • 예비 입주자 발표: 9월 중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혼·신생아 유형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어디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나요?

A. 가장 정확한 정보는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각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에 맞는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청년 유형으로 입주했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기본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지만,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동일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LH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LH 전국 대표 콜센터: 1600-1004

마무리 및 면책조항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이 매우 짧은 만큼, 서둘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거 안정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트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세부 자격 및 기준은 LH 공식 공고문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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